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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행정사사무소가 오픈했습니다.
작성일 2015-03-24 18:00 이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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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조은행정사사무소  조은집입니다.


현대사회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행정업무와 수시로 바뀌는 법령들,  그리고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든 수많은 법령과 규제들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적시적소에  대응을 하지 못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조은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민원인의 복잡한 행정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장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일선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영업정지/취소 ,  자격정지/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과징금감경 행정심판부터 토지보상이의신청,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부동산 관련행정 ,국가유공자등록,  학교폭력등  전문자격 행정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법무부공식출입국대행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외국인 초청부터 체류관리, 체류변경까지 모든 출입국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각종 인허가 대리,비영리법인설립 등 인허가 업무와 탄원서 , 진정서, 내용증명 사실조사 등의 생활민원까지 민원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은행정사사무소가 함께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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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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